- [공통] 비급여 항목 진료비 안내 입니다.
- 2023-03-21
● 관련근거 : 의료법 제 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항목에 관한 수가를 게재합니다.
▶ 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 1항, 제 2항 및 제 3항에 의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.
▶ 증명서 발급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, 병원에 직접 내원 시에만 본인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하며, 우편·FAX·이메일 등으로 발급이 불가합니다.
부득이하게 직접 내원이 불가능한 경우, 대리인을 통해 필요 서류 지참 후 내원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.
단, 소견서 및 진단서는 본인 진료 후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▶ 비급여 비용은 각 지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